▲ 명진스님제적철회를위한원로모임과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등 단체가 2017년 7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9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면소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문건 작성 지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명진 스님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명진 스님 관련 혐의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부분이어서 항소심과 같이 유지하려한다.”고 판시했다.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자, 국정원이 불법 사찰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조계종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면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에서 해임됐고, 몇 년 뒤 조계종은 <불교신문>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진 스님의 승적을 박탈(제적)했다.

스님은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3일 ‘명진’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국정원 내부문건 가운데 13건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조계종단과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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