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 2017년 11월 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인단 1차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찾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국정원은 문건을 비공개 처분했고, 지난해 4월 명진 스님 등은 법원에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국정원이 명진 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명진 스님과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청구한 국정원 사찰 문건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됐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인국 신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명진 스님에 관해서는 두 파트로 나뉘어 있고 하나는 국가안보, 하나는 사찰이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건 공개하지 않고, 사찰에 관련된 건 공개를 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16일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 세력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이라며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진 스님 등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을 결성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같은 해 11월 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찾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2017년 12월 문건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자 국정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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