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봉은사 당시 주지  명진 스님이 사익을 취하려는 계약이라고 보도했던 <불교신문> 보도에 대해 명진 스님 개인의 명예훼손을 인전해 손해배상 10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은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으며,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판결 사건은 지난해 4월경 조계종 호계원은 명진 스님의 승적을 빼앗는 제적 징계 처분을 했고, 명진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언론에 비판하던 시기에, 자승 총무원장이 당연직 사장이며 발행인 편집인인 <불교신문>에서 "명진 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인표 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명진 스님이 당시 계약서가 '주지 명진'으로 날인한 것이라서 "어떠한 개인 이익도 보장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은 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밝혔고, 명진 스님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은 "<불교신문> 보도는 ▷개발권의 귀속주체가 봉은사임이 계약서 문언에 명백함에도 마치 명진 개인이 뒷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논의조차 없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보도한 사실 ▷<불교신문>은 현재까지 일체 반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점 ▷이 신문이 전국 각 사찰에 배포되고 보도되는 조계종의 대표적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추어 명진 스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의 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중희 변호사는 "(종교집단인) 조계종단에서 집요하게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려는 경향을 보여 아쉬웠다. 이번 사건은 진실이 이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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