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 발간이 늦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설립된 나눔의집 파행 운영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수모를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결정에서 나눔의집 직원들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과 할머니 유가족 양 모 씨 등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원종선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우용호 시설장 등 나눔의집 측은 원 간호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여성가족부가 나눔의집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한 의료급여카드를 원 간호사가 단독으로 보관·관리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내용은 일부 교계매체가 자세히 다뤘다. 원종선 간호사가 의료급여카드를 상급자인 시설장에게 숨기고 혼자만 사용했고, 의료급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주변에 나눠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측은 “의료급여카드는 용도와 사용처가 제한된 카드로 할머니들 약품, 의료보조기구, 생활의료용품(디펜더 등)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급여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두 일일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측은 “의료급여카드로 구입한 물건은 할머니들이 계시는 생활관에 두어 간병인 등 누구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또 “할머니들이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의료급여카드는 누구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서랍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제보자 측은 “원종선 간호사 관련 보도 및 고소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간호사는 상급자인 시설장에게 의료급여카드를 숨긴 적이 없다. 최근에도 간병인과 우용호 시설장이 의료급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측은 “원종선 간호사는 의료급여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고 했다.

일부 매체는 “원 간호사는 이 카드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영양제 등을 구입해 지인에게 나누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영양제 등을 사 직원들에게 인심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보도한 제품은 할머니의 영양제이다.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당시 의사선생님이 해당음료를 추천해 그 내용을 원종선 간호사가 전체 카톡창에 공유하면서 보낸 사진이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측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집은 이미 공익제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을 고소했다. 이 고소에는 새 운영진과 이들에게 우호적인 간병인, 과거 운영진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계 한 매체는 원종선 간호사 고소 건을 보도하면서 “안신권 전 시설장이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지출결의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건과 본인 서명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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