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고발된 원행 스님이(조계종 총무원장)이 종교인들과 7월 28일 ‘나눔의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천주교), 오도철 원불교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유교),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함께 했다.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대응이 과다하다는 내용이다.

원행 스님 등 종교인들은 “나눔의집은 광주시와 경기도 차원 특별 점검과 조사·감사를 성실히 받았다. 몇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다시 민간인들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이것도 모자라 다시 조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걱정이 있어 <나눔의집>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특정한 몇몇 의견에만 주목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된다.”고 했다.

원행 스님 등 종교인들이 문제 삼은 경기도의 ‘민간합동조사’는 △행정조사반 △인권조사반 △회계조사반 △역사적가치반 등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도의회 추천 인사, 민간인사인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민간합동조사단은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중 추가 문제점이 발견돼 7월 17일 예정했던 조사기간은 닷새 연장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7월 21일 나눔의집 법인에 임원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이 이유이다. 나눔의집 측은 7월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집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5년간 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수령해, 은사이자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 등과 함께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원행 스님 측은 부당 수령한 1억 원을 돌려놨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대월 학예실장은 불교닷컴 유튜브 ‘불법방송’에 출연해 원행 스님 관련 5800만여 원 횡령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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