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의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지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 즉각 중단과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조계종은 나눔의집 파문이 일어나자 종단이 직접 관리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종단과 나눔의집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조계종은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종단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를 인용해 “우리 불교계는 지난 시절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지사님의 선처를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탄원서에 기꺼이 동참했다.”면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활동이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나눔의집’이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린다.”며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눔의집 또한 그동안의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와 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계종은 “그동안의 과오와 허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향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쉼 없는 정진의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나눔의집은 처분에 반발해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7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임원 전원 직무집행 정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조치로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 등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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