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나눔의집(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처분에 반발해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7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임원 전원 직무집행 정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조치로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 등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반 등 4개 반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집을 실사했다. 당초 7월 17일까지 예정했던 조사는 추가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5일 연장한 7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기간 상임이사 성우 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은 특정 조사단원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이 새겨진 녹차 박스를 선물했다. 광주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성우 스님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처분 의뢰키로 했다.

경기도는 민간합동조사에 앞선 5월 13~15일 나눔의집 법인 특별점검 후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 보조금 용도외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회계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경고 개선명령 주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최근 조사와 내부 회의를 마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합동조사 결과가 과태료 처분과 개선 명령 등 낮은 수준에 그칠지 임원 전원 해임, 시설폐쇄 등 강한 제재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오래 전에 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원금을 산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존폐위기까지 있었는데 내가 시장님도 만나고 수습을 했다.”라고 지난 2017년 이사회의에서 발언했다.

이런 가운데, 나눔의집은 광주시청의 정원 변경 신청을 득했다면서 일반 남녀 지역노인의 입소의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퇴촌면에 발송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무하기 위해 설립한 나눔의집 공간을 일반 노인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앞서 ‘호텔식 요양시설’ 운운하는 이사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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