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브리핑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나눔의 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춰 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송기춘 나눔의집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사결과, ‘나눔의 집’은 할머니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후원금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매년 100~150회 방문객을 만나고 증언 활동에 참여했지만 후원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했다.

또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 일부는 와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양로시설’에 법인의 별도 지원이 거의 없는 채로 지내고 있었다.

조사단은 “‘나눔의 집’은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양로시설 인력을 법인과 역사관 업무에 투입해 할머니에 대한 보호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6~22일 ‘나눔의 집’을 조사한 조사단의 조사결과 중 일부이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사회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에는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인권활동가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사는 행정,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발견됐다.

우용호 시설장이 이옥선 할머니가 ‘섬망 상태’에 있어 ‘(말에) 효력이 없다’면서도,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 불교TV에 출연시켜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한 사실도 지적됐다. 또,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할머니에게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조계종 ‘나눔의 집’ “할머니가 원해서” 논란)

이런 정서적 학대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게 조사단 판단이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 ‘나눔의 집’ 운영에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① 깜깜이 후원금 운용 ②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과 비축 ③ 법인과 시설 뒤죽박죽 운영 ④ 주먹구구식 이사회 ⑤ 할머니 정서적 학대 정황 ⑥ 할머니 착취와 의료적 방임 정황 ⑦ 할머니 기록물 방치 ⑧ 역사관 부실 운영 ⑨ (조사과정) 감시 방해를 지적했다.

송기춘 단장은 “월주 스님의 보험료, 원행 스님의 역사관 급여 부당 수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속한다. 모금한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법인 재산 구입에 쓰이고 비축된 것이 더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서 “‘나눔의 집’ 법인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볼 때 현재의 이사회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현 이사들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법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사단은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해 정상화 하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곳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의 여러 법령 위반 행위 등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나눔의 집’ 관련 △법인 임원 해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의뢰 등 모든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내부고발자들에게 피고발된 원행 스님은 불교종단 수장을 비롯해 이웃종교계 지도자들과 각각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는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의 집’과 관련 없다던 조계종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이 각각 성명서를 냈다. 대표이사 월주 스님이 회주인 금산사는 말사와 산하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호소문을 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이재명이 ‘나눔의 집’ 재산 140억 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한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교계 매체들은 “(‘나눔의 집’에) 횡령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조사단은 “‘나눔의 집’ 후원금 관련 상습적인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