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진의 입장문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생활, 역사공간으로서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인 이사진은 법인 운영의 문제가 무지, 운영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여년간 이어지는 무지와 미숙이라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면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인은 국·도·시 여가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장차 사적 이익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소위 운영진과 내부직원들과의 갈등에 있지 않고, 그 핵심에는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

-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나눔의집 이사진 입장문에 대한 의견’ 중 결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이사진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춘, 이하 조사단)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 이사진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광주시 책임? 2011년에도 내부서 문제제기

조사단은 “나눔의집 법인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나눔의집 근무 일본인 무라야마 잇페이 씨가 ‘나눔의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 제하 문건에서 후원금 출납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나눔의 집’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해 온 잘못된 관행, 인권침해, 법령위반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내부고발직원 문제 아닌 법인 시설 운영 등 문제

조사단은 “나눔의집 법인은 일부 직원들이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 복지, 인사권 운영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서 “법인은 내부 직원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침해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 1인당 연 8200만 원? 연 660만 원뿐

법인은 입장문을 통해서 “할머니 1인당 연간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법인전입금을 합해 약 3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 660만원 (월 55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홍보해 88억원 상당을 모집했지만 이를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보낸 시설 전출금은 2억600만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후원금 쓸 곳 없었다면서 모금? 후원인들 기망

법인은 “보조금이 많아서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적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는 후원이 필요 없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법인이 요양원 건립 등을 숨긴 채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지원’을 안내한 것은 후원자들 또는 국민들을 향한 기망행위”라고 했다.

생활관 증축, 제2역사관 건립은 위법 부당

법인은 “제2역사관 건립에 4억원,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7억원의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 여섯분인데 왜 20명 수용으로 늘렸나

법인은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시던 6분 할머니 생활을 위해서는 종래 10인 규모의 노인양로시설로 충분했다. 생활관 증축은 10인 시설을 확장해 20인 이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나눔의 집 입소자 모집 계획’을 보면 일제강점기, 월남파병 당사자 및 유가족, 일반 재가 노인까지 모집하여 입소자를 충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추모공원 위해 토지 매입? 사실 아냐

법인은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절이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절 등 1년에 몇일에 불과하다. 2020년도 법인예산서에는 주차장 부지라는 곳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80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했다.

또 “법인은 2017년 원당리 62-3번지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설 봉안시설 설치에 대해 광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유골함을 안치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 학대 없었다? 증거 있다

법인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관련 이견과 함께 학대발언을 부인”했다.

조사단은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4인의 증언과 1개의 관련 녹취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록물 관리, 직원 아닌 법인과 시설 책임

법인은 “기록물 관리 책임은 역사관 직원들에 있다. 조사단이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019년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의 할머니들 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할머니들 물품은 운영진이 방치 내지 방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맛비에 훼손된 물품들이 수련관(교육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당시 직원들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

법인은 지난 18일자로 ‘나눔의 집 통합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공고’했다.

조사단은 “나눔의집 운영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하여 공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상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최근 나눔의 집 외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는 혐오적 표현이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일본인 직원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담당하는 양심적 인사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점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이 잘못에 대한 성찰도, 문제해결을 할 자정 능력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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