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기념관 사업부지가 강남 봉은사와 성북구 개운사로 바뀐다. 조계종 총무원은 다목적기념관은 강남구 봉은사에, 치유센터는 성북구 개운사에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종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사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변경안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건축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9년 5월 시작됐다. 부지 문제로 4년간 지지부진했던 건립사업은 2013년 9월 주무부처를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시설 명칭을 역사문화관에서 법난기념관으로, 부지를 낙산사에 조계사로 바꾸고 나서도 진척이 없었다.

정부예산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민간보조사업에서 사업부지가 확보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어긴 탈법적 예산 운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부지 소유자와 임차인도 매입비가 적다며 거세게 저항했다.

기념관 사업부지가 봉은사와 개운사로 바뀌면서 역사성과 상징성 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를 10·27법난기념관 부지로 정한 것은 10·27법난 당시 대표적인 피해 사찰이라는 역사성과 한국불교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하지만 봉은사나 개운사는 10·27법난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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