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에 지난 11일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김경우 대표, 이진수 철거대책위원장, 김집중 사무총장.(좌측부터)

법난피해배상금 400억원이 갑자기 조계종성역화로 둔갑해 1600억원 국고사업으로 4배 급증한 배경이 국민감사의 첫 대상이 됐다.

조계종성역화 철거대책위원회와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11일 국비예산 투입 조계종성역화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철거대책위 이진수 위원장(문화재 수리기능사)은 “영업중인 사유지에 동의없이 조계종이 조감도로 2년전부터 건축 예고해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이를 국가가 민간자본보조사업 토지매입비를 배정해 매매계약 체결전 사전에 부분 지급하고 서울시장이 조계사에 와 공원지정 예고해 공권력 개입으로 사유지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사유지를 주인 몰래 국가와 조계종이 공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기형적 방법을 총동원해 국고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편법 집행하여 정부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 위배가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세무사)은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을 넘어 37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했다”면서 “국가는 민간보조사업에 토지 매입해주지 않는 예산원칙을 어겼으며 심지어 토지매입계약이 지지부진할 것을 미리 감안해 대리 매입자 조계종에게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탈법적 예산운용까지 사전에 동원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야 하는 보조금 관련 법률도 위배했고 부동산매입자는 자기 이름 매수에 대한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며 “조계종단이 대리 매입 토지를 국가로 소유권을 넘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조계종단에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조세법에도 어긋나고 있어, 국가로 소유권 이전 해 토지 사용료 지원특별법으로 면제특혜를 만드는 현행 조계종성역화사업은 국민감사를 받아야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성역화사업은 애초 10.27법난피해배상금 400여억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조계종성역화로 둔갑 1600억원으로 급증했고, 땅값이 급등추세였던 조계사 옆부터 안국동로터리 길가땅에 법난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형됐다.

더구나 법난이 태고종 등 타종단에도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배상이 문체부 종무실과 청와대에서 조계종 유일종단 건립기금으로 전액 전횡된 배경도 감사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부지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고를 예산 배정하면서 ‘조계종 부지 대리 매매계약 후 매입해 국가 소유로 넘기고 국가는 해당 부지를 조계종에 영구 무상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 내용은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예산 내역에 부기됐다.

이번 국민감사가 청구된 조계사 인근 길가 부지인 우정공원 옆 건물은 지난해 11월 조계종 유지재단이 대리인 만도부동산을 통해 59억여원에 매입했고, 등기 이전했다.

대책위는 매도돼 유지재단 명의 부동산이 된 건물에서 20-40여년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영업장 4개 업소로 구성됐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건물 매매계약 과정에 대해 “애초 71평에 평당 1억2천에서 2억까지 호가하던 시세와 달리 평당 8300만원이라는 텃없이 싼값에 팔린 과정을 밝혀야 한다”면서 “매각 건물주에게 세입자 4명이 조계종 매입금 60억 보다 더 올려줄테니 우리에게 팔라고 했을 때 건물주는 조계종이 특별히 주는 것이 있어 안된다고 말했다”면서 “조계종 측 부동산중개인 민도가 임차인들을 만나 매입자에게 절세하게 만들어 줬고 조계종 대표자들이 자금을 분담 공여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어 매매과정에서 실거래매매가와 정부에 제출된 매매계약액 간의 차이 여부도 국민감사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조계사와 관련없는 개인부지에 조계종이 성역이라 주장하고 최순실 사건 때 문화융성사업으로 길 건너 호텔예정 부지에 문화프라자 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 땅에는 조계종이 역사문화공간으로 이름을 바꿨다"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부지를 종교성역이라 해 막대한 국고투입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국민감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 조계종성역화 사업 피해자 대책위가 지난 11일 국고 1500억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철거대책위는 특히 정부예산서에 조계종성역화사업비 1600억원(조계종 자부담 10% 포함)에 대해 불용예산으로 당해 연도 책정된 예산이 미집행되면 삭감될 예산이란 점과 관련, “2016년부터 부지 매입이 부진해 사업비가 삭감될 것을 대비해 연말전에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려고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고로 지급된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탈세 의혹이 큰 만큼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랑의 교회 도로점유 취소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도로법에 의거, 공공자산인 도로에 대해 ‘영구임대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국가 소유의 공공자산에 대해 영구임매 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번 조계종성역화에서 조계종이 국가에서 지급한 국고로 부지를 사서 국가 소유로 하고 그 부지에 건축하면서 부지는 영구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국회 예산 심사에서 2015년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국민감사청구제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 일반국민이 일정 요건을 갖춰 감사 실시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 이후 감사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