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하 총본산성역화사업)에 시민사회가 헌법 소원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조계종총본산성역화사업에따른철거대책위(이하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준비위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본산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와 임차인 생계 대책 보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총본산성역화사업에 관한 헌법소원과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현재 1,500억 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과 연계해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는 7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27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를 매입하는데 민간자본 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부지는 조계종단에서 매입해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역사기념관(10·27법난기념관의 전 명칭) 건립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은 2015년 6월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단은 매입한 사업부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준비위는 “국가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사업부지가 확보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어긴 탈법적 예산 운용”이라며 “부동산 매입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또한 위반해 추후 토지 매도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사업 존속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당초 2016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8월 19일 조계종단과 예산 수시 배정 협약을 맺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때 그 때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준비위는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공공 수용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해당 토지 지상의 임차인들은 형식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수용 시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권리금 등의 통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수 십 년간 일군 일터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다른 국가사업의 임차인들과 평등권 침해, 정교 분리 원칙을 벗어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게 준비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임차인들은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토지 매입비 지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철거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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