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계종이 매입한 영진문화사 건물 입주상인들을 퇴거시키려다 법적 제동이 걸렸다. 입주상인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를 만들어 10·27법난기념관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와 임차인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성역화 사업 국고로 대리 매입한 땅에 기존 점포를 유지하던  이진수(수아당)·김용태(대흥당필방)·허숙자(부산승복)  김경우(명가원)·등 영진문화사 건물 입주상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2일 조계종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7월 31일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백 모씨로부터 영진문화사 건물과 토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돼 채무자들은 조계종에 건물 등 각 해당점포를 인도하라”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조계종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여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지급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건물 등의 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조계종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권리를 갖게 되지만, 채무자들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이용상태(임대차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도청구권 실현은 본안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에 의해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조계종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조계종과 건물을 매각한 백모씨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점포들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인도)청구소를 제기해 본안이 진행되고 있고, 채무자들이 점포를 운영해 온 영업의 내용, 점포의 구조와 현황,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경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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