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게종성역화 토지매입비 주출관련 문체부 2017년도 공문에 8년사업으로 명기.

조계종 성역화 국고지원사업 관련 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입주자 모임인 조계종성역화사업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10일 "법난기념관 지원금은 명백히 민간보조사업으로 국회가 예산의결했다"면서  “조계종 성역화사업을 위해 나랏돈으로 토지를 사서 임의단체인 조계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승 전 원장과 당시 정부책임자였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에 영업보상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책정된 곳에도 조계종이 지급의 주체인양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토지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조계종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지금까지의 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막대한 국고손실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자승 전 원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조계종의 성역화사업에 2015년부터 7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5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논란속에도 21필지의 사유지 중 3필지만 매입한 상태의 지난해 정역화 사업은 애초 2018년 종결 3년 계획 불용예산사업에서 문체부에 의해 2022년까지 8년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 공고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검증 대상이 됐다.

앞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문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종교투명성센터가 추진했던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정부가 조계종을 앞세워 부동산을 취득하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조계종에 모두 1534억원을 지원, 정부 보조금 가운데 토지 매입비는 700억원으로 토지를 조계종이 구입해 정부에 기부체남하고, 정부는 이를 조계종에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에산이 편성돼 불법시비가 일기 시작했고, 조계종은 불용예산 집행의 연장을 기피하기 위해 부동산 대리인을 앞세워 지난해 연말 직전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보상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됐다.

조계종 성역화사업 철거대책위원장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대해 해당 사업의 기간 연장과 10.27법난 피해 범위가 여러 종단 승려들이 점 등을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여타 종단 피해는 10에 하나라서 조계종에 법난기념관이 건립된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며 “사업 기간 8년으로 연장해 불용예산을 편법 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견지동 32-3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227억8천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에 지급하기 위해 보낸 공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서 '사업기간 2015-2022년(8년)'으로 명기했고, '보조사업자'로 대한불교 조계종'을 적시했다.

반면 국회 예산의결에는 최초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승인에서 사업기간을 2015-2018년'으로 명기하고 사업수행방법에서 '민간보조사업'이라 적시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를 분할 책정해 예산으로 배정했었다.

▲ 국회 예산 자료 2016년도에는 2018년까지 3년 사업, 불용사업(미집행시 삭감)으로 명기

▲ 국회예산서에 나온 법난지원사업(성역화) 연도별 국고 지원 내역
▲ 2016년도 국회예산의결에 첨부된 조계종 법난기념관 1600억원의 사업비 승인내역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