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원들이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토지소유권 문제에도 강행 중인 대한불교조계종 성역화 사업 대책으로 보인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각회 명예회장)은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재단은 10·27법난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강창일 의원 외에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신경민, 오영훈, 이개호, 이원욱, 추미애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이진복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10.27법난 기념 및 추모를 위한 기념재단 설립 법적 근거가 없어 10.27법난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수행이 어려웠다. 재단 설립 근거가 없어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난에 대한 피해 치유가 흐지부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에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법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불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 관련 종사자 수 천 명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과거사위원회는 10.27법난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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