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9일 감로수 의혹 엄정 수사 촉구 및 노조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불교닷컴>

“종단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로수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도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종단은 조계종노조지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단체교섭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노조)가 10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7일 낸 입장문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과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 성명이다.

조계종은 또 “종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의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 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총무원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라고 주장한 데에 “자승 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부정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도반HC 스스로 밝혔듯 공용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료”라며 “도반HC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즉, 자승 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종단은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종법 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과 관련된 영업상의 비밀을 의미한다.”며 “해당 비밀이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자승 스님 고발은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종헌·종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종단은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수를 이용한 로열티 사업을 추진했다. 생수 로열티 사업은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집행으로 이루어졌다.”면서도 “그런데 생수 판매 로열티가 정체불명의 제3자에게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사찰과 신도, 종단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결과는 자승 스님이 그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자승 스님 개인비리 문제를 종단 차원으로 확대하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마치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 문제 제기에 국가 혼란을 야기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문제는 자승 스님과 외부세력인 하이트진로음료, (주)정이 종단과 무관하게 조직적으로 벌인 범법행위”라며 “이 사건에 대한 종단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살펴보면 자승 스님 비호와 노조 탄압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 노조는 노조 탄압과 조합원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작년 9월20일 조계종 노조(지부)를 설립한 이후 종단에 3회에 걸쳐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며 “총무원은 이를 ‘종단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지방노동위에 호소한 것이며, 노조의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은 매우 일반적인 행정절차”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작년 12월 인사발령 시 조계종 노조 지부 사무국장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고, 종단의 인트라넷(세피스) 자유게시판(지대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10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조계종 노조원은 발로참회하고 종단을 떠나라’라고 했으며, 4월23일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종단의 주요대표들이 참여한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에서는 ‘조계종지부 설립과 전 총무원장 고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종무원을 일벌백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자승 스님 고발의 주체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조계종지부이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당한 종무원은 조계종지부의 지부장과 지회장, 사무국장, 홍보부장인데, 이를 마치 노동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은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에 대한 종단적 조사를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종도는 물론이거니와 불자와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금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종단의 전직 소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며 “총무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비리로 얼룩진 욕망의 결과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종단적인 과제와 분리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행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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