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가 15일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계종 감로수 사건 수사가 좀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가 지난달 4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에 들이 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곧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 4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송 모 과장과 조계종 산하 주식회사 도반HC의 인병철 팀장(조계종 지부 지회장)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주식회사 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발인인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조계종이 생수 ‘감로수’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2011년~2018년까지 하이트진로음료는 조계종과 무관한 제3자인 ㈜정(옛 레알코)에 로열티로 수수료 약 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요구에 의해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진로하이트음료(주)가 조계종에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은 계약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 외에 ‘정로열티’라는 제3자에게 생수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승 전 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주식회사 도반HC 인병철 팀장(노조 지회장)이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송모 과장에게 ‘감로수’ 관련 업무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증언과 녹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했다.

‘감로수’는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 생수 상표로, 생수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공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정에 준 수수료는 종단과 무관하고, 자승 전 원장이 개입한 일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하이트진로음료(주) 역시 주식회사 정에 지급한 수수료는 홍보 및 계약 관계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불교닷컴>과 <JTBC>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지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식회사 정(옛 레알코)의 주소지가 성형외과병원인 점, 주식회사 정의 감사가 성형회과 병원장인 점, 주식회사 정 사내이사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호식(전 대한체육회 선수촌 부촌장) 씨가 재직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노조 측 시정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 정의 관계자들과 이호식, 그리고 자승 스님간의 특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없지만,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다면 주식회사 정과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조사도 곧 있지 않겠냐”고 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기한은 6월 8일이어서, 이전에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더는 답변 드릴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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