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조계종 총무원 입구 우정총국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이유를 설명하는 심원섭 지부장(가운데)과 박정규 홍보부장(오른쪽) <사진=불교닷컴>

심원섭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이 자택 대기발령에 들어간다.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는 지난 9일 심원섭 지부장 등에게 자택대기를 명령했다.

조계종 노조가 지난 4월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인사위를 열어 심원섭 지부장과 심주완 사무국장, 박정규 홍보부장을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낙산사에 대기발령하도록 하면서 부당전보 논란이 거셌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주)도반HC(대표이사 지현 스님, 조계사 주지)는 노조 지회장인 인병철 도반HC 팀장에게는 4월 22일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가 다시 지난 4월 26일 ‘5월 27자로 해직’을 통지했다. 인 팀장은 감로수 사건과 관련 하이트진료음료(주)의 송 모 과장과 통화하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청취한 인물이다. 또 노조원은 아니지만 (주)도반HC 안 모 팀장은 정직을 명령 받았다.

조계종 인사위는 심 지부장 등에게 자택 대기를 명령하면서 5월 17일 오후 2시 열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총무원 주변에서는 조계종이 이날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집행부 3명을 모두 ‘해고’시키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인사위는 9일 이었지만 부처님오신날에 이은 중앙종무기관의 휴가에 따라 17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려졌다.

조계종은 이들에게 ‘종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조합 결성과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행위가 종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원들에게 종법의 잣대로 징계를 하려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되는 노조원 징계에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도반HC 역시 지난달 26일 인병철 팀장 해고 사유로 회사 인사규정의 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 도반HC 복무규정은 “조계종의 종헌 종법 종령과 업무상의제 명령을 준수하며, 조계종의 종지를 받들어 성실과 근면으로 종단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 팀장이 이를 어겼다는 게 주된 징계 이유이다. 그는 종법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라는 상식 밖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일단 조계종 인사위원회가 종도들의 반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 집행부 모두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지, 아니면 지부장과 다른 집행부를 차등 징계할지 관심이다. 나아가 조계종이 사회의 비판에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맡아온 노조 집행부를 징계할지도 관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계종 총무원이 임의단체 규정인 종법으로 노종조합 집행부를 징계한다고 해서 실정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교단체 내부 규정으로 국가법령이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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