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고발되자 진화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부실장은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노총과 조계종 지부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배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일 오전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종 지부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 수익사업인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2010년 하인트진로음료(주)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토록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에 손해를 입히도록 해 종도를 기망했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이 제3자에게 생수 판매량의 로열티를 별도로 지불했다는 주장은 하인트진로음료가 홍보마케팅을 위한 벤더(중간협력업체) 계약을 주식회사 ‘정’이란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종단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열티를 지급한 하인트진로음료 측에서도 정상적 계약상태로 마케팅 홍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 왔다.”면서 “홍보마케팅을 위한 벤더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총무원은 “확인 결과 생수판매 로열티를 특정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로수 생수 판매 수수료가 제3자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종도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조계종 지부가 내부 사정기관 등을 통해 진정을 하거나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검찰에 고발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사법 기관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고발 대상은 자승 스님이 아니라 하이트진로음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지부는 4일 하인트진로음료(주)의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자승 전 총무원장이 계약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정로열티’라는 제3자에게 생수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여기서 표기된 ‘정로열티’가 바로 총무원이 밝힌 주식회사 정이다.

심 지부장은 4일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를 증명할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 검찰 고발을 시급히 결정했다.”면서 “제3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특정한 사람이며, 이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했다. 실명이 아니고 약칭으로 표기돼 검찰이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