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저널 자료사진>

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4일 오전 11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미리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010년 10월 국내 한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배경은 종단의 숙원 사업이던 승려복지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생수 공급가가 일반 생수보도 높다는 평이 있었고, 사찰 재정부담이 가중됐으나 종단 목적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다”며 “생수 생산업체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3자를 특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승 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을 물론 생수사업에 관여한 또 다른 조계종 스님도 <불교닷컴>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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