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 조합원들이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 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원섭 포교원 포교팀장, 심주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심주완 팀장은 조계종 노조 지부장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조합 집행부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세 명의 종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근거는 “종헌·종법과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 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등에 해당되는 때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총무원법 제33조이다.

하지만 조계종 지부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이유는 공익 목적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종단 수수료와 상관없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히고, 종도들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총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내부 고발자를 해고나 대기발령 등 징계로 압박하는 행위로 이들의 입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서현욱 불교닷컴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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