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6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있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시위. <사진=불교환경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한데 대해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가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2월 31일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 재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사업자 몽니를 그대로 인용 결정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을 기대했지만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며,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회의를 열어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동물상, 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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