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삼스님)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총무원에 신청한 바에 대해 19일 저녁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공원법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대상을 7곳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지역 중 4곳(경남 산청, 경남 함양, 전남 구례, 전북 남원)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북 구례군은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화엄사에 토지사용 요청을 했고, 화엄사는 지난 1월 중순 총무원 재무부에 토지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은 오는 21일 있을 종무회의를 거쳐 3월 23일까지 환경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계종 환경위 측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립공원은 지금까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자제해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찰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과 관리 대책 없이 케이블카의 건설만을 검토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위는 이와 함께 관련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명스님은 ‘종단 총무원 측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환경위원 15명 사퇴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위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에 관한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입장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논란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자제해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찰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한 지역을 넘어 국가적 소중한 자산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적인 생명파괴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가차원의 환경보존과 생명보호, 역사 문화적 자산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에 탐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케이블카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종단과 시민, 환경단체들이 노력해온 결과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확정하고, 우리나라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남원, 함양, 산청, 구례)을 포함하여, 설악산국립공원(양양), 월출산국립공원(영암) 등 총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3일까지 최종 보완된 서류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민간전문위원 검토기준에 따라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졸속으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건설을 합법화한다는 것으로 절대 동의될 수 없다.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과 관리 대책 없이 케이블카의 건설만을 검토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의 환경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립공원 제도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으로서 만약 케이블카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케이블카 건설은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공원 전체를 보호하는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문제로 개별 사안별로 경제적 잣대만 들이대어 판단·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환경부는 개발 위주의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불교계는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환경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왔듯이 케이블카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앞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문제에 대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과 단체들과 연대하여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불기2555(2012)년 3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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