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응 이렇게 하면 된다 ③

종교인과세 정책 과정에서 대형 종단과 교회 등이 치열하게 로비한 결과 얻어낸 것이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이다.

소득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부가된 이 조항에 군소 종교단체와 개신교 개혁파 교회 종교인들이 위헌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이 조항으로 대형교회와 큰 종단만 수혜를 누린다는 점이 근거다.

그런 만큼 이 시행령은 종교인보다는 종단과 대형사찰이 특혜를 보장받도록 꾸며졌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은 일단 종교단체에 기부금처리를 적극활용해야 한다. 종교인 본인이 본인 사찰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확보하는 방법이 적극 권장된다.

이걸 뒤집으면, 종교단체에서 쓰이는 종교활동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포교활동비, 포교비, 포교를 위한 대외 활동비와 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이의 폭을 넓히고, 추모제지원금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통신비 등의 기본비용에다가 판공비 경조사비 등의 종교단체 공금활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다양한 항목의 개발은 소속 종단의 의결기구 의결승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큰 종단의 경우 공식절차 없이 개별 사찰에서 임의 설정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군소종단이나 독립사찰, 독립법인 등은 오히려 내부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한 후 신속하게 대응할 이점이 있다.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른 단체의 종교활동비의 보장 정책은 종교인에 대해 ‘사례비’만큼은 종교인 개인 소득으로 분리됨으로, 구분회계가 필수이다. 이를 구분 기장에 관리하지 않으면 탈세의 표적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찰과 종교인 간에 분리를 위해 통장을 별개로 분리하고 사찰의 종교활동비는 사찰통장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간소화된 기준선이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비의 현금 지급은 기본 절차를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 가령 종무소를 통한 현금지급이란 기본 구조에 사용내역 기록이 필수적이다. 사찰 주지나 교회 목사 개인이 지불하면 단체활동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기록관리는 종교활동비 판명의 기준이다. 기록이 관리된 종교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종교인 개인의 소득이 아닌 공적 자금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 시행령에서 조사대상 제외를 보장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에서 개인 소득인지 전체 활동비 영역인지 여부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이번 조세제도의 핵심이다.

종교인 개인에게 준 금품과 종교활동비 지출비가 구분기록되지 않으면, 종교인 개인에게 준 금품이나 사례비 거마비 차비 등이 소득에 해당돼 세무조사 대상이다.

반대로 구분기록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이 아닌 것으로 현행 조세법이 판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종교인 개인이 개인통장을 통해 단체의 종교활동비를 입출금해 사용할 때가 문제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이 기재됐다고 할지라도, 종교인 개인소득으로 분리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종교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종교단체 정부와 서류 그 외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국세법이 근거이다. 과거 자진납세에서 이번 종교인소득 과세법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번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에 대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의결 승인된 지급기준’을 명문화해 자율권을 최대화했다. 역설적으로 소속단체나 교단이 적을수록 종교활동비 적용 기준 폭을 최대화할 이점이 있다.

이 경우 같은 종교라고 큰 종단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종교인의 조세 기본권리를 포기하는 지름길이다. 종교활동비 최대화는 이 바탕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다.

사례비는 좀 복잡하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 이외 종교단체(사찰,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으로 납세 대상이다. 종교인이 학교 복지시설 세미나 학술회의 등에서 받은 강의료 출연료 등도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종교인소득은 기본조항인 종교인 종교단체 종교활동이란 3개 구조를 충족해야 인정된다.

종교인소득 과세에서 의료보험료는 까다롭다.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를 피해 근로소득자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50%를 종교단체(사찰)에서 제공받고 종교인소득 납세면 전액 종교인 개인 부담이다. 이때 종교인의 지역가입의료보험료를 종교단체가 대납하면 세무당국이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한다.

이를 회피하는 방안이 대납을 아예 공동결의로 정관 규약에 명시하거나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회나 절차상 규약제정 등에서 공동결의를 거쳐 의료보험료 단체 대납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 대납은 가능하나 이는 개인에서 종교인소득이다.



다음은 ‘종교인 소득신고와 세무조사’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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