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응 이렇게 하면 된다 ④

종교인소득 과세 정책의 최종단계 핵심은 종교단체에서 사용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지만,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법의 세무조사권은 과세정책의 추동력이라서 질문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대상은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종교인사례비 통장, 종교인소득에 관한 공동결의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다.

세무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이다.

새로 납세의무자가 된 종교인을 중심으로, 추가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인 단체와 그외 지급명세서 발급자가 포함된다.

만약 소속 단체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교인소득신고하는 방식을 택해도 단체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이므로 질문조사대상이다.

대부분이 비법인사단으로 분류된 종교단체들에서 대표자도 종교인소득자로 분류된다. 아니면 근로소득 신고해야 하나 종교소득신고가 혜택이 많다.

그만큼 세법상 단체의 위력이 강해진 만큼 법률상 개인 보호가 확대됐다. 종교활동비의 분류가 단체를 기준으로 이뤄져 공식절차를 거쳐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관리하면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단체와 개인 신분이 충돌할 경우, 개신교에서 교회 소속 교단과 목회자 소속 교단이 다를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교회단체에 의거해 세무조사권이 적용된다. 불교의 경우 승적의 소속 종단과 사찰의 소속 단체가 다를 경우 세법은 사찰의 소속 단체 정관에 의해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법상 근로소득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구분돼,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 신고 간능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거대 종단이나 교단의 신분상 징계위협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방어의 기능이 있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소득세법의 세무조사권도 종교인 소속 단체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과세나 종교활동과세가 아니며, 종교인소득과 관련없는 단체 회계장부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종교활동비 관리에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그밖의 종교활동비 지출내역의 구분부터 기록·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중요하다. 오직 종교인에 지급한 사례비만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종교인소득신고제는 독립 사찰 주지도 근로소득자로 인정한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신고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종교인소득에선 주지 소임자가 사찰과 소속관계를 증빙할 소임(청빙)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납세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종교인의 신분관계는 세법에 법리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 종교인의 소속 교단과 관계에서 중요한 종교활동비의 규약에 의한 지배력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 ‘소속 사찰 교회’에 한정된다.

이는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 이를 위해 종교단체와 종교인 재정을 구분한다’는 원칙에 의해 보장된다. 거대 종단 교단이 신분 지배력에 의한 징계권 남용과 타 소속 종교단체의 재산권 침탈을 방지하는데 의외로 세법이 기여해 준다.

이 구조는 한국교회법학회의 활동 결과로 해석된다. 애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활동비에서 40여 항목 모두를 과세항목에 넣고 종교인 개인과 단체 재정 양측 모두 세무조사 대상으로 책정하고, 단지 접근방법으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을 넣어 낮은 세율로 특혜를 부여했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직전 시민단체들로부터 종교인 특혜 문제가 제기되자 시행 4개월전 기획재정부가 나섰고 종교계 로비를 등에 없는 정권인수위쪽  '친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므로서 조계종단이 동의한 결과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시행령이 과세정책 중심에 섰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은 ‘종교인에게만 과세’에다가 ‘종교활동비 비과세에 내역만 신고’가 겹쳐지면서 ‘단체와 개인 회계분리면 세무조사 면제’라는 세법의 원칙이 개인에 대한 권리보장장치로서 시행령에 부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신분상 승적권을 담보로 재산권 침탈을 시도하는 대표적 사례인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에도 헌법소원과 위헌심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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