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응 이렇게 하면 된다 ②

민법상 종교는 비영리법인의 적용 범주를 따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이란 기준에 적합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다. 비영리사회단체의 적용도 과세에서 이것에 준한다.

만약 기부받은 돈을 구성원이 그냥 나눠서 갖는다면 비영리에 어긋나고, 수익사업으로 넘어간다.

또한 기부받은 돈을 몇몇이 독식하면 비영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란 범주에 의해 종교수입의 수혜범주가 적용된다.

이 반대 개념으로 종교활동비가 이번 종교인과세에 비과세로 확정됐고 ‘단체에서 지급 명세가 적히지 않고 종교인에 지급·입금된 돈은 과세’로 넘어갔다. 이때 종교인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 당사자이다.

종교활동비의 무한대 비과세 특혜는 거래당사자 개념에 비춰, 비영리에 대한 엄격한 공정감시가 뒤따르고, 그에 따라서 개인 종교인에 대한 소득 과세주의로 연결된다.

근로소득에 준하는 종교인과세는 세목상 기타소득에서 분류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서 출발, 과세대상인 만큼의 기본권 보호장치가 붙는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지원금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종교인과세의 시행은 국가로부터 복지혜택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Earning Income Tax Credit, EITC)’에 의거 지원 대상이 됐다.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이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확대됐다. 따라서 저소득의 탈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설정하고, 근로장려금과 미리 낸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소득재분배 정책인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근로자로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 병행하는 조세정책이다.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보면 된다.

신청자격은 종교인의 경우 소유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수준이 사례비조로 연간 1천300만원 미만 소득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저소득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월1일부터 31일까지)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격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11월말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의 10% 감액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인터넷으로 홈텍스에서 검색 가능하다.

참조로 종교인의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해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의 경우로 계상하면, 연소득 900만원 미만의 경우 77만원이 근로장려금이고, 900만원이상 1천300만원미만 소득의 경우 계산은 ‘기본급 77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400/77’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역진법이다.


다음은 ‘종교활동비 무한 비과세 접근방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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