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응 이렇게 하면 된다 ①

연초부터 반기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종교인소득신고 첫해 던져진 질문에 세법학자들은 “안해도 된다”면서 준비가 덜 됐다면 차라리 올해 1월 소득분에 대해 차기연도(2019년) 5월에 종교인소득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선택이 우선이다. 이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한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선택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서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발생 소득에서 다음의 원칙을 숙지하면 된다. △과세는 종교인 소득에 한정한다 △종교활동비는 과세하지 않고 내역만 신고한다 △기타소득이나 종교인으로 납세해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혜택이 있다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 관련부분에 한정하므로, 종교단체와 종교인개인 재정이 구분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원천징수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불교계의 혼동은 종교단체와 개인 분리의 미흡에서 출발했다. 서로 독립된 개체인 개인과 단체(승단)을 혼용해 특혜를 누리던 관습을 못 벗어난 탓이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라는 문제는 종교인들이 반기납부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1월부터 매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만약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신청을 못했다면, 당장 1월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아예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2019년) 5월에 2018년에 받은 사례비에 대해 개인소득신고를 하고 납세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82번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단체(사찰 종단 법인)의 내부정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재무회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관과 회계기준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당장 '단체 재정과 종교인 개인 회계'를 분리시키지 못한 문제가 부닥친다. 그래서 단체 재정과 개인 회계 분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은 '인사기록카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등 행정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군소 사찰에서 이런 인사 기록 서류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올해 종교인과세 해당 납세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보장한다.

종교인 개인과 단체의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단체와 사찰은 이것이 쉽다. 큰 덩치의 종단이 되레 어렵다. 인적 구성원이 종교활동비를 나눠 소득으로 가져가는 관행을 소득세법은 불법이라고 본다.

조급하지 말고 이런 기본 사항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종교인과세 첫해의 기본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이해가 종교인에게 부여된 과세원칙의 출발이다. 개인과 단체를 구분치 않으려는 오만한 독단과 승단 특권주의가 정관을 오독하고 회계규정 정비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종교인 납세에 대한 바른 대처이다.

다음호는 '근로장려세제와 종교인과세 어떻게 연결되나'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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