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 54조 1항은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 수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수장으로서 사실상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그만큼 권한도 막강하다. △종헌·종법 제·개정안 제출권 △종령 제정권 △총무원 임직원 및 각 사찰 주지 임면권 △종단 소속 사찰의 재산 감독권 및 처분 승인권 △특별 분담 사찰 및 직영 사찰 등 중요 사찰의 예산 승인권 및 예산 조정권 △특별 분담 사찰 및 직영 사찰 지정권 △징계의 사면·경감·부권 및 포상 품신권 등이다. 총무원장은 입법 기구인 중앙종회의 견제 속에서, 인사·재정·상벌 등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서현욱 기자
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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