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총림선원 전경                                                                   

서울 고등법원 제25-1 민사부(재판장 이균용)는 11월 4일 채권자 항고인:차복경, 유차숙(대리인 김형남변호사)가 선학원을 상대로 낸 “창건주 권한 상실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삼보정재로 설립된 총림선원 유치원을 창건주 차복경(탁명)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을 재단명의나 총림선원으로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복경(탁명)이 유치원을 부당하게 매매하였다. 

                                   ◊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  유치원                                            

이에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창건주 차복경(탁명) 분원장 유차숙(보안)이 금융거래정보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감사에 불응하여 2024년 5월 30일 1)총림선원 창건주 권한 상실 2)사고사찰 지정 3) 재산관리인 임명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총림선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 한 바 있다. (8.26일 기사참조)

총림선원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나 11월 4일 항고심 재판부는 1)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사사찰이 사제상승이 보장되지만, 종단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창건주가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선학원이 분원관리규정으로 창건주 지위 박탈사유를 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총림선원 유치원·어린이집 매각관련 경과일지◆

○ 2012.10.경 총림선원 다음카페,“불교유치원건립 총림사 만능불사 권선문”게재 동참금 모금 (탁명스님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광고) 

○ 2012.11.경 진주불교유치원후원회장 명의의 후원 호소문(총림선원 다음카페 게재)에서, 시주받아 2013년 2월에 총림사 앞에(유치원을)개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함

○ 2013.3경 탁명스님, 진주시 망경동 368번지에 어린이집을, 368-1에 유치원을 각각 신축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2013.3.경 총림선원, “총림선원 부설 아이숲 유치원 개원”(원장 탁명)

○ 2014.1.경 보안스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관련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이사장(조0석)과 다른 분들의 보시로 설립자금의 상당부분을 충당 하였다”고 술회

○ 2016.3 경 보안스님, 분원장 임명신청 당시,“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비 부채를 15년 내로 갚겠다”고 사찰운영계획서’재단에 제출

○ 2016. 3경 보안스님, 재단에서 분담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유를 묻자,“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비 은행대출금을 변재하느라 자금여력이 없다”고 답변 

○ 2020.6.경 총림선원,“총림선원 현안관련 답변요청”회신 공문에서“공사대금 및 운영적자로 인한 부채가 해결되면(유치원 어린이집을)등록하겠다”고 답변 

○ 2020.11.25 재단, 유치원 어린이집 부동산이 탁명스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약속대로 재단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하라고‘내용증명’발송  

○ 2020.12.19.경 탁명스님, 위 내용증명 받은 뒤, 유치원 이사장 조모씨에게 27억에 매각.

○ 재단에서 유치원 매각문제 제기하자, 탁명스님은 등기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원소유자인 조모씨에게 되돌려주면서 매매형식만 취했을 뿐,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

○ 2020.7.10. 총림선원, 1차 재단 감사 거부 (감사자료 미제출 등)

○ 2021.5.24. 총림선원, 2차 재단 감사 거부 (감사자료 미제출 등)

○ 총림선원, 재단에서 유치원 불법매각을 문제 삼은 이후, 교계 일부언론과 동조하여“총림선원에 감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여론호도

○ 2023.1.경 진주시, 탁명스님과 조모씨간 유치원·어린이집 매매대금이 오간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재단에 통보 (당시 대출금상환 및 매각대금의 1/5 중도금 지불)

○ 2023.12.18. 총림선원, 3차 재단 감사 거부 (감사자료 미제출 등)

○ 2024.4.29. 재단 이사회, 감사 거부 등 사유로, 총림선원 △창건주 권한상실 △사고사찰 지정 △재산관리인 임명 의결

○ 2025.8.19.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단 감사를 거부한 총림선원 ①창건주 권한상실, ②사고사찰 지정, ③재산관리인 임명이 정당하다고 가처분 기각 결정

○ 2025.11.4. 서울고등법원, 진주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스님과 분원장 보안스님이 선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다시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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