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구청이 서울특별시道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3월 23일자 보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은 28일,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지하에 특정종교시설을 건축 ‧ 점용하도록 허가한 근거와 과정 등에 대해 서초구청에 공개질의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공공도로 지하의 교회예배당 건축 및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성’이라고 지적했다.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公物)’을 사용하는 권리를 준 것이므로 그 재량행위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을 따져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종자연은 특히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그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08년, 동대문구청은 두 교회 건물을 잇는 지하연결통로 개설을 위해 특정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의 점용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이에 교회 측은 구청을 상대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회의 도로점용은 공익성과 공공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종자연은 한겨레신문의 25일자 추가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시가 위의 판례를 들어 서초구청에 사랑의 교회가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초구청은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도를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보도로 이번 점용허가가 논란이 되자, 서초구청 ‧ 국토해양부 등 관여기관들은 현재 유권해석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종자연은 이번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종자연은 “명백히 특정 종교의 고유한 종교행사 목적의 시설을 우해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가해 준 것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종자연은 서초구청 ‧ 국토해양부 ‧ 행정안전부에 금번 도로점용허가의 구체적 심사기준 및 법률적 근거를 묻는 동시에, 서초구청에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도한 문건의 서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구청장의 유관 자문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폐지 이후 도로법에 근거한 원상회복의무를 사랑의 교회 측에 고지하였는지, △사랑의 교회에서 납부하는 연간 점용료 1억 4천만원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서초구청에 공개질의했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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