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이 국립공원의 핵심인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이 국립공원의 핵심인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전국 문화재사찰주지,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등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공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국립공원 제도는 약 40년 전부터 전국의 사찰 경내지 지역 약 3억 5천만 ㎡(약 1억평)를 토지소유주인 사찰과 종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지정하여 어떤 보상절차도 없이 사유권을 국민들이 사찰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인식하도록 오도하고 있다”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스님들. 사진=조계종 홍보팀.

결의 대회 참가자들은 또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사적,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지역 등 각종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문화정책으로 관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연생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반문화정책의 발상으로서 결국 국가적 피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 조정을 앞두고 국립공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 사찰에 게시해 홍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열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서현욱 기자

조계종 결의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약 40년 전부터 전국의 사찰 경내지 지역 약 3억 5천만 ㎡(약 1억평)를 토지소유주인 사찰과 종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국립공원 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40년이 넘도록 법률에 의한 어떠한 보상절차도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이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인식하도록 오도하고 있다.
  적법한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 법률로 위장한 국가의 강제토지수용 행위가 국립공원제도의 본질인 것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원”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이라고 되어있다.
  어떻게 천년이 넘게 이어오는 불교도들의 신성한 수도장이자 현재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지역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일개 공원 개념으로 격하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가 소유 땅이 아닌 사찰의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약 10년 전부터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전담하면서 문화유산지역이자 종교활동구역인 이 지역을 자연생태계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가정책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국립공원 정의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지정절차나 기준도 자연생태계나 생물자원 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되어있으며(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7년 10월에 밝힌 ‘국립공원중기경영목표(2008 - 2012)’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전략목표가 ‘자연생태계보존우선’이며, 두 번째가 ‘공원자원훼손예방’으로 되어있어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정책이 생태계보전 중심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사적,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지역 등 각종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은 국가문화정책으로 관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환경부가 자연생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반문화정책의 발상으로서 결국 국가적 피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금년은 정부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원지역의 조정을 하는 해이다. 이제 정부는 수십 년 간 잘못된 국가정책과 불법적인 법률운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하여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문화재사찰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 지역내의 전통사찰 주지들은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의 장인 사찰의 경내지를 비법적인 국가제도로부터 자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첫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
 둘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
 셋째,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넷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년기념물, 전통사찰 구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
 다섯째, 전통사찰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하라!!!
 여섯째, 전국의 수많은 명산, 영산(靈山)들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신령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자연관광을 목적으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족정기 말살을 초래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하라!!!
 
  불기 2553(2009)년 5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국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전국 문화재사찰주지, 자연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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