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사 불광법회.

불광사 신도들이 사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광사 불광법회(회주 지정, 법회장 박홍우)는 16일 개최된 명등회의(불광사 불광법회 최고의결기구)에서 ‘불광사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불광법회는 18일 “이 회칙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회주 지정 스님과 불광법회 회장단이 공동 발의했으며, 명등회의 출석의원 94%의 절대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회칙에 따르면 불광사 불광법회가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불광사는 물론 불광교육원, 불광미디어 등을 불광법회가 감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광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불광법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광법회는 불광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정기감사를 연 1회 의무화했고, 필요하면 수시 감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사찰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세입 세출 간 항목 전용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회주, 주지, 총무(스님), 지도법사, 교무(스님),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기본 규정에는 종무실장이 사찰운영위원회에 참여했지만, 개정을 통해 제외했다.

나아가 법회장 또는 법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1주일 단위로 종무실의 수입 및 지출 등 실적 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가신도들이 사찰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등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입·세출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찰운영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 재무위원회는 대부분 재가신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종무원 등 인사는 공개 채용으로 전환했다. 인사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불광법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종무원 공개 채용 및 징계 규정을 둬 유착 관계에 의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불광법회장과 감사는 회주가 선임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명등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부회장을 포함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주가 부촉하도록 했다.

불광사정법수호위원회(위원장 오세룡)는 이 회칙과 운영 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 “회칙 등 개정은 불광사 불광법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것이며, 사부대중공동체의 화합, 역할 및 책무의 균형에 의해 법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의”라고 평가했다.

또 위원회는 “회칙 등 개정은 재정투명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회주 스님과 회장단이 공동으로 발의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주 스님과 주지(진효)스님의 협조로 사부공동체가 화합하고 재정이 투명한 사찰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 제도를 기반으로 도심 포교 일번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불광사 불광법회는 지난해 6월 3일 광유치원 업무상 횡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후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이 회주 사퇴와 창건주 권한을 포기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개월 넘게 사찰 운영 전반에 대해 현 회주와 주지 등 스님들과 논의해 왔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에는 연등회 불참과 연등 동참 거부 등 강한 태도로 스님들을 압박하고 재가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 방안을 모색해 왔다.

불광사 전 회주이자 현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은 불광유치원에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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