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홍 스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조계종 전 포교원장(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는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한 지홍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이봉락, 김현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광사 신도들이 지홍 스님을 고발한지 1057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계종 신도포교를 책임진 포교원장 재직 시 시작된 사건은 임기를 마친 후에 사회법 처벌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불광문도회 혜담 스님은 지난 4월 중순 조계종 호법부에 지홍 스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신도)들이 2018년 7월 6일, 지홍 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법,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4월 15일 지홍 스님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 씨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사정과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됐다.

지홍 스님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억 8519만 원 몰수 형량을 일부 변경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홍 스님 측은 “2004년경부터 불광사 창건주이자 불광유치원 이사장 내지 행정이사 직명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으며, 불광유치원의 교비 처분권이 이사장인 자신에게 있어 타인의 재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 수령은 교비회계의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임모 원장과의 공모 여부 역시 원장은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급여 지급 등 보조업무만 했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 측은 “불광사는 대각회 소유이나, 사설사암으로 창건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각회나 불광사 모두 피해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겸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각회는 불광사의 경영자에 해당하며, 지홍 스님은 대각회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면서 “따라서 지홍 스님은 사립학교법을 지켜야 할 주체”라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홍 스님은 불광사가 개인소유의 사찰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광사는 사단적 성격의 사찰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임의로 재산을 인출해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눈에 띠는 점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재단법인 대각회가 아닌 ‘불광사’로 본 것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성격의 불광사를 피해자라고 판시한 것은 불광사가 스님 개인이나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이 아닌, ‘불광법회’라는 불광사 내부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기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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