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가 중앙종무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월 11일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 기사 3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무자가 점유 중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진다”며, “그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찰, 사회복지재단 및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게 채권자들의 언론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취재 지원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한 행위, 광고나 후원, 인터뷰를 한 기관이나 스님에게 재정 지원이나 인사 상 조치 등 불이익을 준 행위 등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또 조계종 홈페이지에 ‘국정원 결탁 의혹’ 등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5년 11월 4일 두 언론사에 대해 출입, 취재, 광고, 접촉, 접속 등 이른바 ‘5금 조치’를 전격 결의했다. 총무원은 이 결의를 바탕으로 중앙종무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두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할 것 등을 통보하고, 지금껏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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