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려고 하자 관리팀 종무원이 막고 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두 매체 기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출입을 막았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서현욱 불교닷컴 기자, 김정현 불교포커스 기자 등 두 매체 기자들은 12월 19일 오전 11시 50분 경 법원 판결에 따라 취재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종무원들에게 출입을 저지당했다.

두 매체 기자들이 현관으로 들어서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관리팀 직원들은 호법부와 홍보팀에 연락을 취하며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 때문에 마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한 택배기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에 112 신고도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출입문을 막은 전인동 호법팀장은 “중앙종회 결의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우리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기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고, 언론 담당인 정유탁 홍보팀장은 “우리는 지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들어오려면 강제이행조치 영장을 받아오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 정 팀장을 인터뷰하려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들어가려던 뉴스타파 취재진도 출입이 봉쇄됐다.

종무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서자 두 매체의 법률대리인이 “조계종 중앙종회가 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냐. 조계종은 국법질서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가처분 결정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두 매체 기자의 출입을 막는 조계종의 행태는 12월 28일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식을 취재하려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출입을 시도했지만 다시 저지당했다. “법원 결정을 왜 안 지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종무원들은 “법원 결정은 법원에 가서 말하라”고 답했다.

신희권 대표는 “법원의 결정보다 조계종단이 정한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조계종의 현실이어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부당한 결정에도 취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만 대표도 “종교집단도 국가 안에 존재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방해하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조계종단의 태도를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들은 매일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의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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