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덕사 측 해명대로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공범 해당돼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설정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사거나 가등기한 토지와 건물이 백억 원 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계 인터넷매체 <불교닷컴>은 24일자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불교닷컴>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속가 형인 전흥수 대목장 소유의 한국고건축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토지와 건물이 넘어간 이후, 박물관 대지 여러 필지와 건물 중 대부분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했다. 박물관은 1998년 전흥수 대목장이 6천여 평의 토지에 1백억 원을 들여 지은 10여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박물관은 2010년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이 박물관의 토지 1만1,545㎡와 건물 6,294㎡에 대한 감정가는 93억4천78만여 원으로 알려졌었다.

그해와 다음해 강제경매결정 및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2012년 전흥수와 설정 스님은 이 토지 외 여러 필지를 공동담보로 36억6,000만원(채권최고액 기준)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했다.

<불교닷컴>은 박물관 핵심 부지를 포함해 확인된 것만 5만3,000여㎡ 규모의 토지에 건물 12개동(연면적 3,848㎡)을 방장 재임 중인 2014년 10월 설정 스님이 매매예약을 이유로 가등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굵직한 부동산 물건들이 속가 형의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1980년대 전흥수 대목장이 취득한 뒤 여동생 명의를 거쳐 설정 스님이 매매예약가등기한 토지 중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의 아들에게 이전됐다는 것이다. 전흥수의 처가 취득한 토지들도 전 씨의 여동생을 거쳐 형의 아들에게 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속가 형의 아들에게 이전된 토지는 확인된 것만 4만3,000여㎡에 이르며 이밖에도 속가 형의 아들이 보유한 토지는 이 동네에만 2,512㎡(밭)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 한국고건축박물관(왼쪽)과 설정 스님 선친을 포함한 조상들의 묘소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위성사진 갈무리 ⓒ불교닷컴

설정 스님이 가등기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는 1만9,300여㎡로 공시지가로만 24억5천5백여만원이고 건물은 12개동에 연면적 3,848㎡다. 수덕사 주지 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1989년에는 서울 구의동 2필지 335.9㎡의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취득했다가 8년 뒤 누나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ㅇㅇ, ㅇㅇ번지 335,9㎡는 공시지가로 7억2천5백여만원(2017년 기준)이다.

설정 스님은 수덕사 주지 재임 시절인 1980년 도입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대지 2,114㎡ 한 필지를 비롯해 논(답) 141㎡ 등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해 1994년 등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두 토지의 공시지가는 합쳐서 3억4천여만원이다.

▲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를 마친 직후인 1989년에 취득한 서울 구의동 토지. 이 땅은 8년 뒤 속가 누나에게 넘어간다. 포털사이트 위성사진 갈무리. ⓒ불교닷컴

지역과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부동산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불교닷컴>은 매매예약을 통한 가등기 조치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해행위이자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속가의 다른 형이나 여동생 명의로 가등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무소유를 내세우는 출가 수행자인 설정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덕사 측은 25일 주지 정묵 스님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교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수덕사는 고건축박물관의 보존을 위해 가등기한 바 있는데, 이를 불교닷컴이 마치 설정 스님이 100억원대의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는 것이다.

수덕사측은 “전흥수 대목장은 설정 스님 친형으로 한국 고건축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5외 15필지와 13개동 건물을 100억원 상당의 사재를 들여 조성했다”면서 “그런데 박물관 신축을 하면서 IMF를 맞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차입 및 건설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목재산업 등에서 2009년 8월 6일 가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전흥수 대목장은 이후에도 어떻게든 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고자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설정 스님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목장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원치 않아 수덕사에 수차례 채무인수 조건부 증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덕사 살림이 여의치 않아 보류하던 중 대목장이 노환과 지병으로 2014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설정 스님에게 다시 증여의사를 밝히고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을 공증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고 했다. 또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고,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수덕사 측의 해명대로 설정 스님이 고건축박물관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시키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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