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등록 유예기간이 한 달여 남은 7월 초부터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사실상 중단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원은 최근 선학원 도제들의 동국대 대학원 종비 장학승 선발에 대한 추천을 보류했다.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미등록법인의 도제 교육혜택제한은 법인 등록 유예기간인 7월 3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육원은 7월 3일까지 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는 동국대 석박사과정 예정자에 대한 장학승 추천을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선학원 도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불교교학 전공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인 선학원 분원장 스님 한 명과,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는 조계종 승적의 도제 스님 한 명에 대한 장학승 지정을 보류한 것이 그 사례다.

현행대로는 동국대가 조계종 교육원에 장학추천 검토를 요청하면 총무부나 호법부에서 미등록사설사암 소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시 동국대에 장학승으로 추천을 한다. 장학승에게는 수업료 70%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8월부터 교육혜택 제한이 시행될 예정인데 선학원이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학기 장학승 지정을 보류 형태로 동국대 담당자에 통보했다”며 “현재는 보류이지만 8월에 공식 회신을 할 때는 장학승 추천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도제 스님들을 위해 도제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학원은 입학자 본인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후 선학원 행정 공고에 따라 도제 장학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학원은 효율적인 도제 장학금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조율하는 등 도제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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