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학원은 23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선학원 도제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이 제정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23일 오후 1시 10분 재단 사무처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최근 조계종 교육원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선학원 도제들에 대해 장학생 선발 보류 등 제재조치를 소급 적용하자 이의 대응책으로 마련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장학금의 액수 및 선발주기, 대상, 지급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계종의 교육제재조치에 대비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6월에 있었던 만해 스님 추모행사 보고의 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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