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20일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종헌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를 ‘중앙종회 의원과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세 이상의 승려로 구성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 각 10명씩 총 3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입법예고대로 된다면 비구 3,036명, 비구니 3,115명, 총 6,151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후보 시절인 작년 9월 23일 열린 종책발표회에서 “종교 지도자는 합의 추대하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번 종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자승 스님은 주요공약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한국불교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개정안을 직선제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6천여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마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지난 5월26일 법주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이 쏟아낸 불만이 바로 그것이다.

초기 승가에서는 특별한 소임을 맡을 비구의 선출 등 크고 작은 모든 의사 결정을 모두 갈마로 진행하였다. 갈마는 지역적 경계인 계(界)를 중심으로 성립한 현전승가(現前僧伽)에 속한 비구들의 전원 출석하에 이들의 만장일치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출처: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 출판사)

2천500년 전 인도와 2014년의 한국은 다르다.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형편없었지만, 지금 한국은 여성이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장의 자구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 ‘특별한 소임’인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다. 구성원 전원의 참여로 의사 결정을 했던 초기 승가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비구, 비구니를 구분하고 승랍을 따져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만이 그 답이다. 완전한 직선제를 촉구한다.

한북스님/편집인, 대구보성선원 주지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