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굴됐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왼쪽)과 매장문화재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공조 수사한 결과 경북 구미와 칠곡 등에서 매장돼 있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문화재를 도굴해 유통시킨 ㅇㅇ문화지킴이 대표 장모씨(57세)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도굴해 거래한 매장문화재 236점을 회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발견한지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토기 완형)를 집안에 은닉했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집터에서 발견된 불상 등 매장문화재를 상당기간 은닉한 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비전문가가 연구목적, 취미,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유적답사를 하면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무단 도굴, 수습하여 보관․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처벌과 더불어 해당 유물도 몰수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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