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스님)는 7일 오후 1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의 종헌종법위배 여부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안건은 도정스님이 지난해 11월25일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제1교구 본사 역할을 하는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당시 도정스님은 “대부분의 종도들이 조계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있어 관습법에 따라 조계사는 본사로 봐야 한다”며 “이럴 경우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 11조와 52조 4항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계사를 직영사찰로 보는가 직할교구의 본사로 보는가가 이번 위헌심판청구의 쟁점이었다.

조계사는 현재 직영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직할교구의장은 교구종회법 제6조 1항(교구종회의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에 따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맡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번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홍익법무법인은 ‘조계사도 중앙종회의 승인을 얻어 총무원장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영사찰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총무원장이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종단 법무전문위원 정병택 변호사는 ‘종헌의 개별규정 자체에 대한 심사는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법규위원회는 법률자문과 총무원 및 중앙종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헌의 개별규정 자체에 대한 심사는 법규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판 청구 각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위헌심판청구의 쟁점을 피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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