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에 비구니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비구니회에 의해 또 다시 강력 제기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와 중앙종회비구니회(회장 일운스님)는 5일 오후 2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97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종헌·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은 “비구니는 여자이기 전에 비구·비구니로 이뤄진 2부 승단의 일원이다”며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니가 비구니를 갈마했고 자운 율사스님도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에게 맡겼으며 쇄신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비구니 호계위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이 비구니의 호계위원 법규위원 자격을 명시한 종헌종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비구니 종회의원 구과스님은 비구니 호계위원을 2인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 “‘2인 이내’라고 하면 비구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2인으로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법규위원 관련 종헌·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협조요청과 함께 비구니승가 역량 개발과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내에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승스님은 “협조 이전에 지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에도 비구니 권익 신장을 제시했고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재무부장 등 부장급 인사와 직할국장에도 비구니 스님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중앙종회의 입법 활동에 관여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승스님은 '비구니연구소'와 관련해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는 재무부장 소관으로서 책임지고 공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 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과 중앙종회비구니회 회장 일운스님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4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제13차 회의에서 초·재심 호계위원에 비구니스님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11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된다. 다만 각 원별로 비구니 호계위원은 2인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현행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로 제한한 종헌을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사·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초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덕·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한다”고 수정했으며 비구니스님은 비구니 갈마에만 참여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19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비구니스님이 호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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