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만불사(회주 학성스님) 인근에 추진된 돈분·음식물 재처리장이 들어서기 어렵게 됐다. 16일 오후 2시 (주)해성도료가 요청한 돈분·음식물 재처리 시설 설립을 위한 경주시의 도시개발행위 심의가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이다.

해성도료는 지난해 5월 경주 건천읍 송선리에 축산분요공장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분뇨처리장을 만불사와 불과 140m 떨어진 경주시 아화2리에 설치하려 했다. 지난해 10월17일 경주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요건 미비로 부결되자 11월에 다시 경주시 건축과에 인허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주민 미동의와 도로 미확보 등으로 도시계획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가 부결됐지만 여당 유력 국회의원의 동생이 대표인 해성도료는 또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경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16일 환경 문제와 진입로 등 도로 미확보, 주민 미동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돈분 재처리장 건립을 부결했다. 돈분 재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80가구에 주민이 살고 있지만 시행사는 여전히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일간지에 광고를 하며 적극적으로 돈분·음식물 재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던 만불사는 경주시가 돈분 재처리장 설치를 부결하자 즉각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만불사는 “주민 동의가 없고 심의위가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된 사안을 제대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재심의한 경주시의 행정 행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돈분 재처리장 설립은 일단 어렵게 됐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추진 할지 알 수 없어 앞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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