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문제를 놓고 사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이번엔 지방사 사장 공모제 도입으로 충돌하고 있다.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최근 광주지역 일간지에 광주불교방송사장을 공모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광주불교방송운영위원회가 12일 성명을 통해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불교방송운영위(이하 운영위)는 "이채원 사장이 지역불교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불교방송 사장 선임 파행이 지속되면 호남지역 교구본사가 연대해 강력한 대응 행동에 들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운영위는 성명에서 “노조나 일부 교계언론을 통해 공모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방송국 정서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기존 운영위가 임기만료로 유명무실해 지자 정상화추진위가 2012년 12월 (재)불교방송의 임명을 거쳐 운영위로 전환했다”며 “광주 지방사 사장을 운영위 결의로 선출해 본사에 임명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하고 본사 사장이 (재)불교방송의 명의를 도용, 광주지역 일간지에 사장 공모를 게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운영위는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광주 지방사 운영위가 2개가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에는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전영신)과 일부 교계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방사 사장 공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사 운영위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이채원 사장이 반불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사 사장 공모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채원 사장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운영위는 “불교방송 본사 창립에 있어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와 사부대중의 출연금으로 공동 참여해 설립되었음에도 본사사장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반불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본사사장 이채원은 사장권한을 이용해 선량한 직원들을 현혹하고, 일부 교계언론을 통해 지역사회 불교를 반목하게 만들고 이분화 되어 있는 것처럼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위는 “본사사장은 ‘지방사설립및운영규칙’ 제14조에 의거 조속히 광주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 선임 절차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갈등봉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충돌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불자들은 불교방송 지도부에 대한 불만만 키워가고 있다.

다음은 운영위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불교방송의 사장 선임 파행을 우려하며...

최근 광주불교방송의 사장 선임과 관련 호남 불교계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5년 광주불교방송의 개국은 지역불교계의 공감과 소통을 배제한 체 태동 하여 前 사장의 독선 경영과 측근인사 채용, 지방사의 개인 사유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으며, 그로인한 지역불교계와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운영위 또한 유명무실화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역 사부대중의 우려와 간절한 불교방송의 정상화 염원을 담아 광주·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인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의 주지스님들을 주축으로 지역불교계의 합심으로 광주불교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불교방송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운영위가 임기 만료로 유명무실하자 정상화추진위는 2012년 12월 (재)불교방송의 임명을 거쳐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후 광주 지사장을 운영위 결의로 선출 불교방송에 임명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본사 사장이 재단 이사장의 허락도 없이 (재)불교방송의 명의를 도용 광주지역 일간지에 사장 공모를 개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광주 지방사에 운영위가 2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최근에는 불교방송 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전영신)과 일부 교계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역 불교방송의 사장은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사의 운영위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불교방송 본사의 창립에 있어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 및 사부대중의 출연금으로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음에도 본사사장(이채원)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는 반불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전차로 지방사 설립 및 운영규칙은 제14조에서 '지방사 사장과 본부장의 임명은 지방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본사 사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로 규정해 지방사의 사장 추천권한을 지역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노조나 교계언론을 통해 공모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방송국 정서와 운영위 스님들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본사사장 이채원은 사장권한을 이용하여, 선량한 직원들을 현혹하고, 일부 교계의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교를 반목하게 만들고 이분화 되어 있는 것처럼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본사사장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사 설립 및 운영규칙” 제14조에 의거 조속히 광주불교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사장 선임의 절차를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광주불교방송의 파행이 지속될 시에는 호남지역 교구본사는 물론 각 지방사에 참여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2일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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