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이 청정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해 각종 범계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 온 조계종과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태고종은 구랍 27~28일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이 자리에서 5개항의 태고청규를 제정해 공표했다.

이날 공표한 태고청규는 △분소의(糞掃衣)정신에 입각해 전통의제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고 법계에 맞는 법복착용을 의무화한다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태고총림 안거에 동참하고 개 사찰별 단기결제를 의무화한다 △조석예불시 향수해례 봉행을 준수하여 전통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매월 포살과 자자를 정례화한다 △승가의 본분에 위배되는 오락성 사행성 호화성 행위를 금지하고 청빈한 수행풍토를 의무화한다 △매월 1승려 1선행으로 대승교화정신에 입각한 대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이 5개항의 태고청규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태고청규의 제정을 종단 소속의 사부대중이 적극 반겼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태고종단이 안고 있는 숙제는 종풍진작과 쇄신이었다. 이 숙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다.

태고청규는 바로 이 숙제를 풀어 줄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세속적 방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출가 공동체라는 전통적 성격을 살려 청규의 내용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청규제정은 태고종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로이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향후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어 태고종풍을 널리 진작하길 기대한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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