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5인에 대해 자격 ‘이상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종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종회의원 초격, 정도, 만당, 함결, 덕조, 종민, 본해, 견진, 덕수, 활중, 정인, 각우, 각림, 성행스님은 7일 오후 3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법령을 위반한 중앙선관위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교광장 소속 종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 심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제정, 공포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부와 호법부에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총무부가 금일 내로 보선스님의 신원조회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보선스님의 후보자격을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것은 명백한 종법 위반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선거 전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지만 선거 후 차분히 법적검토를 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심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0. 7. 오전 11시 제3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다섯분에 대하여 모두 후보자 자격 이상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종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 공포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부와 호법부에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부에 의하면 보선스님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신청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금일 내로 회신하겠다고 중선위에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소속 승려들에 대한 승적 및 경력 등에 관한 유일한 합법적 조회 및 판단 기관인 총무부의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선스님의 후보자격을 중선위가 판단한 것은 중선위의 월권이자 명백한 종법 위반 행위이다.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중선위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종법에 따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불기2557(2013)년 10월 7일
중앙종회의원 초격, 정도, 만당, 함결, 덕조, 종민, 본해, 견진, 덕수, 활중, 정인, 각우, 각림, 성행 합장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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