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7일 중앙선관위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5인의 자격심사를 모두 ‘이상없음’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종법령을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총무부는 “중앙선관위가 제정, 공포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부와 호법부에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총무부는 5일 중앙선관위에 출석하여 후보자 자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보선스님 외 4명에 대하여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했고 총무국장스님이 중앙선관위에 출석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및 스스로 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한이 7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무부의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음에도 보선스님 후보자 자격에 대해 판단을 하였다”며 “이와 같은 종법령 위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총무부는 당초 오늘 업무 종료 시간 내에 신원조회를 회신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자격결정에 대한 총무부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0. 7. 오전 11시경 제3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5명에 대하여 모두 후보자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종법령을 위반한 결정이기에 신원조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원 총무부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 공포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부와 호법부에 신원조회를 거쳐 후보자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원 총무부는 2013. 10.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후보자 자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보선 스님 외 4명에 대하여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보선스님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드리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및 스스로 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한이 2013. 10. 7. 오늘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총무부의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음에도 보선스님의 후보자 자격에 대하여까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무원 총무부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업무 종료 시간 내에 신원조회를 회신할 예정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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