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7일 성명을 통해 ‘자승 총무원장은 관권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총무부는 다른 후보 측의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보선스님의 신원조회 결과를 후보등록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아 종책토론회도 무산됐다”며 “총무부는 판단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후보자격 여부를 선관위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승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종무기관을 사유화 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오로지 종법과 사부대중에 의지하여 비법적 행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승 총무원장은 관권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종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교단자정센터가 즉각적인 재선거를 요구하였던 동화사, 마곡사의 선거인단 선출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동화사, 마곡사에서는 본사주지가 선거인단을 인선하였습니다.

동화사는 25일 교구종회에서 “주지에게 위임할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손들어라”하고 다수결로 주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다수결을 반대하는 종회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지가 인선한 선거인단을 추인하였습니다.

마곡사에서는 교구종회 참석 점명 인원수 64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25명 정도의 찬성으로 주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아예 무자격자인 중앙종회의원이 회의 진행을 주도하고 안건 통과에 참여하였으며, 주지가 임의로 선임한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추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곡사 교구종회 참석 점명인원 중 주지위임 안건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스님은 32명이고, 반대한다고 서명한 스님은 31명이며, 점명인원 64명 중 1인은 중간에 교구종회 장소를 벗어났던 사실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의결 중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출이라는 표현에 위임이 포함될 수 없고, 교구본사 주지와 각 국장들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본사주지에 대한 위임은 불법인 점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화사의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에게 위임하도록 하였고, 총무국장이 선거인단 선출을 본사주지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을 발의하여 선거법 제7조 제1항을 위배하였으며, 본사주지에 위임하는 안건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된 것도 아니고, 본사주지에 위임하는 안에 반대하는 자만 거수하도록 하여 본사주지에 위임하는 안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마곡사의 경우는 교구종회의원이 될 수 없는 중앙종회의원이 회의 진행을 주도하였고, 의안 자체가 참석 과반수인 3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이 없으며, 선출된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추인하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지침도 위배하였습니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고, 많은 수의 교구종회의원이 선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하며, 동화사는 관행상 총무원장선거인단의 선출을 선거로 결정하여 왔는 바, 양 교구본사의 선거인단 선출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2. 자승총무원장은 상대후보에 대한 직권제적 위협 등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종책토론회 개최를 후보자 자격심사 이후에 진행하자는 자승총무원장 후보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 30일, 10월 4일, 각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격심사의 기초자료인 후보자 신원조회를 총무원 총무부에서 제출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6일 진행하려고 하였던 후보자 종책토론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13조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받은 경우 즉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격심사 절차는 후보 등록 후 6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원 총무부는 후보등록 이후 즉시 총무원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신원조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무원 총무부는 후보등록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신원조회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10월 5일 다른 후보 측의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이의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보선 스님 측의 신원조회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원 총무부는 판단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총무원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 후보자격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신청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후보자 자격심사를 스스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승 총무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화사, 마곡사 선거 결과를 인정하게 하는 불법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총무부에서 보선 스님을 직권제적을 시켜 총무원장 선거를 무산시키겠다며 종헌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정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이라는 전혀 종법과 관계없는 엉뚱한 이유로 동화사의 불법선거를 묵인하였고, 마곡사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3. 자승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종무기관을 사유화 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원장 재임기관 동안 중앙종무기관을 사유화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9년 후보자 시절 화엄회 회장이었던 장주 스님과 총무부원장제도를 신설하고 인사문제를 합의하여 처리하며, 아직 직영사찰이 되지 않았던 봉은사와 도선사를 포함한 직영사찰을 역시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던 밀약을 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자승 총무원장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법부는 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돈명 스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으며, 총무부는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일 스님에 대하여 승적을 말소하였으며, 재무부는 석굴암 체납분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이 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선거기간에 총무부를 동원하여 신원조회를 늦추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직권제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 제7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종법과 사부대중에 의지하여 비법적 행위에 굴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단자정센터가 우려한 바와 같이 자승 총무원장이 재출마한 순간부터 관권선거가 쟁점이 되고 종책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로지 의지하여야 할 것은 종법이고, 이제라도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면 사부대중이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마곡사의 불법선거조차 묵과한다면, 조계종은 더 이상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각 교구종회 선거당시 총무원장 후보자의 종책이나 정견이 정확히 토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파에 대한 선택이나 본사주지의 임의로 선거인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기득권층의 조직표가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민의와 동떨어진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선거 후 선거 당시의 민심을 기반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에 와서야 각 후보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종책토론회 일정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미리 방송매체 등과 토론회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여 각 후보자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 10. 7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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