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4일 279차 회의에서 동화사·마곡사 선거인단 선출절차의 적법성 시비와 관련해 5시간의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5일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봉선사·관음사·법주사·쌍계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되 9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중앙선관위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동화사와 마곡사의 비디오 자료를 분석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결론도출을 반대해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봉선사·관음사·법주사·쌍계사의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주사와 쌍계사는 자승스님선대위가 관음사와 봉선사는 보선스님선대위가 이의를 제기했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보선스님 선대위가 제소한 ‘대포폰을 이용한 괴문자 유포자 및 교사자’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고발하도록 결의했다.

보선스님 선대위는 지난 3일 “휴대전화(010-2802-5799)를 사용하는 불상인이 조계종 선거법상 금지조항을 위반한 채 2회에 걸쳐 기호2번 보선스님에 대한 허위 사실, 사진 등을 적시한 ‘정법통신’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교구선거인단과 종회의원 등 선거인단 전체의 휴대전화로 대량 살포하여 고발인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종도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와 동화사·마곡사 교구선거인단 적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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