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등 선거폐단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추대를 기치로 출범한 불교광장이 종단내에서 이런 저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포문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열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불교광장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이 불교광장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유는 명백했다. 우선 기득권 세력의 결탁을 꼽았다. 그러다보니 종단개혁을 책임질 새로운 총무원장의 공약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교광장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정센터는 선거법 제7조가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제41조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현 불교광장 구성원의 면면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정센터는 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백양사 도박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상기했다.

종단내 계파모임인 무량회의 반발도 불교광장 해체론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다. 무량회는 당초 자승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 불출마를 약속해 불교광장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교광장을 탈퇴해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20일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또한 불교광장 해체 주장에 명분을 더한다고 여겨진다. 그 구성원과 활동내용이 선거법 위반은 물론 불법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법률감사팀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다간 패가망신하기 쉽다. 불교광장 관계자들은 해체 주장론을 겸허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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